2026년 주거급여 완전 가이드 — 지역별 기준임대료 전체표·자가수선비·청년 분리지급·소득기준 신청방법

🏠 2026.07.26 | 꾸미지 정책 블로그 — 주거·월세지원

📌 2026년 주거급여 핵심 수치

  • 수급 기준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
  • 임차급여 최대: 서울 1인 34만원 / 경기·인천 27만원 / 광역시 21.6만원 / 기타 18.4만원
  • 2026년 기준임대료 지역·가구원수별 1.7~3.9만원 일괄 인상
  • 자가수선비: 경보수 590만원 / 중보수 1,090만원 / 대보수 1,940만원
  • 청년 분리지급: 만 19~29세 부모와 별거 시 별도 신청 가능
  •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— 부모님 재산 관계없이 내 소득만

2026년 주거급여 변경 사항

항목2025년2026년변화
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8%기준중위소득 48%동일 (대상자 확대)
1인 기준중위소득약 104.8만원111.5만원+6.7만원
서울 1인 기준임대료약 34만원 수준34만원인상 반영
수선비 — 경보수570만원590만원+20만원
수선비 — 중보수1,050만원1,090만원+40만원
수선비 — 대보수1,880만원1,940만원+60만원

수급 자격 — 소득 기준 상세

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 100%주거급여 선정기준 (48%)
1인2,321,412원1,114,278원
2인3,836,052원1,841,305원
3인4,910,268원2,357,329원
4인5,968,660원2,864,957원
5인6,974,726원3,347,868원
6인7,935,802원3,809,185원
핵심 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
2021년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(부모·자녀) 기준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.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보기 때문에, 부모님이 집이 있거나 자녀가 잘 벌어도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
지역별 기준임대료 전체표

2026년 기준임대료 (월, 단위: 만원)

급지해당 지역1인2인3인4인
1급지서울34.038.045.052.1
2급지경기·인천27.030.236.141.7
3급지광역시·세종·수도권 특례21.624.028.733.2
4급지그 외 지역18.420.624.728.5
💡 광역시별 급지 구분
부산·대구·광주·대전·울산 = 3급지
세종 = 3급지
강원·충청·전라·경상·제주 도청 소재지 = 3급지
그 외 지역 = 4급지

지급액 계산 방법

상황지급액 계산
실제 월세 ≤ 기준임대료 실제 월세 전액 지원
예) 서울 1인, 월세 20만원 → 20만원 지원
실제 월세 >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, 초과분은 본인 부담
예) 서울 1인, 월세 40만원 → 34만원 지원 + 6만원 자부담
소득인정액 높을수록 자기부담분 발생 —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액이 줄어드는 구조

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완전 정리

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낡은 집을 수리할 때 '수선급여'를 지원합니다.

구분지원 한도주기수선 내용
경보수590만원3년도배·장판·창문·보일러 수리 등
중보수1,090만원5년창호·단열·방수·화장실 개량 등
대보수1,940만원7년지붕·기둥·바닥·욕실 전체 개보수
⚠️ 자가수선은 신청 후 LH가 직접 시공
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LH(한국토지주택공사)가 직접 수선을 실시합니다. 신청 후 LH가 현장 조사 → 수선 범위 결정 → 직접 시공. 본인이 업체를 고용하면 지원 안 됩니다.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— 필수 꿀팁

🎓 청년 분리지급 —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확인
대상: 만 19~29세 청년 +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 + 부모와 다른 주소에 실제 거주

지원 내용: 부모 가구의 수선급여와 별도로, 청년이 직접 월세 지원을 받는 구조. 청년의 실제 거주지(임차) 월세를 해당 지역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.

핵심 조건:
  • 실제 임대차계약(월세 계약) 필수
  • 부모 가구와 다른 시·군에 거주 또는 같은 시·군이라도 대중교통 통학 1시간 이상
  •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야 함

신청: 부모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.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도 가능.

신청 방법과 서류

주민센터 방문 신청 (가장 쉬운 방법) 임차인: 임대차계약서 지참 필수. 자가가구: 등기부등본 지참. 담당자가 소득인정액 계산 도움.
복지로 온라인 신청 (bokjiro.go.kr)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. 모의계산 → 신청 순서로 진행.
마이홈포털 (www.myhome.go.kr) LH 운영 사이트. 주거급여 신청 + 현황 조회 가능. ☎1600-0777

필요 서류

서류임차가구자가가구
사회보장급여 신청서
소득·재산 신고서
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임대차계약서✅ 필수-
주택 등기부등본-✅ 필수
신분증
통장 사본

자주 묻는 질문 FAQ

전세로 살고 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?
전세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 전세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. 보증금 × 4% ÷ 12를 월 임대료로 봅니다. 예) 보증금 5,000만원 → 5,000만×4%÷12 = 약 16.7만원으로 환산.
수급자가 된 후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?
이사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. 새 주소지의 급지(서울→경기 등)가 바뀌면 기준임대료도 달라지므로 지급액이 변경됩니다. 이사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.
가족(부모님)과 같이 살면서 월세를 내는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?
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의 가족과의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 실제 독립된 주거를 임차하는 경우에만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일하는 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네. 주거급여는 근로 능력과 관계없이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. 일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 근로소득은 일부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월급보다 낮게 계산됩니다.
주거급여와 다른 복지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네. 기초연금·의료급여·생계급여와 동시에 수령 가능합니다. 단, 주거 관련 중복 지원(예: 국토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)은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필요합니다.

※ 2026년 7월 26일 기준. 보건복지부·마이홈포털(LH) 공식 자료 참고.
정확한 지원금액은 복지로(bokjiro.go.kr) 모의계산 또는 마이홈포털(☎1600-0777)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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