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주거급여 완전 가이드 — 지역별 기준임대료 전체표·자가수선비·청년 분리지급·소득기준 신청방법
🏠 2026.07.26 | 꾸미지 정책 블로그 — 주거·월세지원
📌 2026년 주거급여 핵심 수치
- 수급 기준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
- 임차급여 최대: 서울 1인 34만원 / 경기·인천 27만원 / 광역시 21.6만원 / 기타 18.4만원
- 2026년 기준임대료 지역·가구원수별 1.7~3.9만원 일괄 인상
- 자가수선비: 경보수 590만원 / 중보수 1,090만원 / 대보수 1,940만원
- 청년 분리지급: 만 19~29세 부모와 별거 시 별도 신청 가능
-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— 부모님 재산 관계없이 내 소득만
📋 목차
2026년 주거급여 변경 사항
| 항목 | 2025년 | 2026년 | 변화 |
|---|---|---|---|
| 선정기준 | 기준중위소득 48% | 기준중위소득 48% | 동일 (대상자 확대) |
| 1인 기준중위소득 | 약 104.8만원 | 111.5만원 | +6.7만원 |
| 서울 1인 기준임대료 | 약 34만원 수준 | 34만원 | 인상 반영 |
| 수선비 — 경보수 | 570만원 | 590만원 | +20만원 |
| 수선비 — 중보수 | 1,050만원 | 1,090만원 | +40만원 |
| 수선비 — 대보수 | 1,880만원 | 1,940만원 | +60만원 |
수급 자격 — 소득 기준 상세
| 가구원 수 | 기준중위소득 100% | 주거급여 선정기준 (48%) |
|---|---|---|
| 1인 | 2,321,412원 | 1,114,278원 |
| 2인 | 3,836,052원 | 1,841,305원 |
| 3인 | 4,910,268원 | 2,357,329원 |
| 4인 | 5,968,660원 | 2,864,957원 |
| 5인 | 6,974,726원 | 3,347,868원 |
| 6인 | 7,935,802원 | 3,809,185원 |
✅ 핵심 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
2021년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(부모·자녀) 기준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.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보기 때문에, 부모님이 집이 있거나 자녀가 잘 벌어도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2021년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(부모·자녀) 기준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.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보기 때문에, 부모님이 집이 있거나 자녀가 잘 벌어도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지역별 기준임대료 전체표
2026년 기준임대료 (월, 단위: 만원)
| 급지 | 해당 지역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급지 | 서울 | 34.0 | 38.0 | 45.0 | 52.1 |
| 2급지 | 경기·인천 | 27.0 | 30.2 | 36.1 | 41.7 |
| 3급지 | 광역시·세종·수도권 특례 | 21.6 | 24.0 | 28.7 | 33.2 |
| 4급지 | 그 외 지역 | 18.4 | 20.6 | 24.7 | 28.5 |
💡 광역시별 급지 구분
부산·대구·광주·대전·울산 = 3급지
세종 = 3급지
강원·충청·전라·경상·제주 도청 소재지 = 3급지
그 외 지역 = 4급지
부산·대구·광주·대전·울산 = 3급지
세종 = 3급지
강원·충청·전라·경상·제주 도청 소재지 = 3급지
그 외 지역 = 4급지
지급액 계산 방법
| 상황 | 지급액 계산 |
|---|---|
| 실제 월세 ≤ 기준임대료 | 실제 월세 전액 지원 예) 서울 1인, 월세 20만원 → 20만원 지원 |
| 실제 월세 > 기준임대료 |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, 초과분은 본인 부담 예) 서울 1인, 월세 40만원 → 34만원 지원 + 6만원 자부담 |
| 소득인정액 높을수록 | 자기부담분 발생 —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액이 줄어드는 구조 |
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완전 정리
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낡은 집을 수리할 때 '수선급여'를 지원합니다.
| 구분 | 지원 한도 | 주기 | 수선 내용 |
|---|---|---|---|
| 경보수 | 590만원 | 3년 | 도배·장판·창문·보일러 수리 등 |
| 중보수 | 1,090만원 | 5년 | 창호·단열·방수·화장실 개량 등 |
| 대보수 | 1,940만원 | 7년 | 지붕·기둥·바닥·욕실 전체 개보수 |
⚠️ 자가수선은 신청 후 LH가 직접 시공
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LH(한국토지주택공사)가 직접 수선을 실시합니다. 신청 후 LH가 현장 조사 → 수선 범위 결정 → 직접 시공. 본인이 업체를 고용하면 지원 안 됩니다.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LH(한국토지주택공사)가 직접 수선을 실시합니다. 신청 후 LH가 현장 조사 → 수선 범위 결정 → 직접 시공. 본인이 업체를 고용하면 지원 안 됩니다.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— 필수 꿀팁
🎓 청년 분리지급 —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확인
대상: 만 19~29세 청년 +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 + 부모와 다른 주소에 실제 거주
지원 내용: 부모 가구의 수선급여와 별도로, 청년이 직접 월세 지원을 받는 구조. 청년의 실제 거주지(임차) 월세를 해당 지역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.
핵심 조건:
신청: 부모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.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도 가능.
지원 내용: 부모 가구의 수선급여와 별도로, 청년이 직접 월세 지원을 받는 구조. 청년의 실제 거주지(임차) 월세를 해당 지역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.
핵심 조건:
- 실제 임대차계약(월세 계약) 필수
- 부모 가구와 다른 시·군에 거주 또는 같은 시·군이라도 대중교통 통학 1시간 이상
-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야 함
신청: 부모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.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도 가능.
신청 방법과 서류
①
주민센터 방문 신청 (가장 쉬운 방법)
임차인: 임대차계약서 지참 필수. 자가가구: 등기부등본 지참. 담당자가 소득인정액 계산 도움.
②
복지로 온라인 신청 (bokjiro.go.kr)
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. 모의계산 → 신청 순서로 진행.
③
마이홈포털 (www.myhome.go.kr)
LH 운영 사이트. 주거급여 신청 + 현황 조회 가능. ☎1600-0777
필요 서류
| 서류 | 임차가구 | 자가가구 |
|---|---|---|
|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| ✅ | ✅ |
| 소득·재산 신고서 | ✅ | ✅ |
|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| ✅ | ✅ |
| 임대차계약서 | ✅ 필수 | - |
| 주택 등기부등본 | - | ✅ 필수 |
| 신분증 | ✅ | ✅ |
| 통장 사본 | ✅ | ✅ |
자주 묻는 질문 FAQ
전세로 살고 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?
전세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 전세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. 보증금 × 4% ÷ 12를 월 임대료로 봅니다. 예) 보증금 5,000만원 → 5,000만×4%÷12 = 약 16.7만원으로 환산.
수급자가 된 후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?
이사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. 새 주소지의 급지(서울→경기 등)가 바뀌면 기준임대료도 달라지므로 지급액이 변경됩니다. 이사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.
가족(부모님)과 같이 살면서 월세를 내는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?
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의 가족과의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 실제 독립된 주거를 임차하는 경우에만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일하는 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네. 주거급여는 근로 능력과 관계없이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. 일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 근로소득은 일부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월급보다 낮게 계산됩니다.
주거급여와 다른 복지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네. 기초연금·의료급여·생계급여와 동시에 수령 가능합니다. 단, 주거 관련 중복 지원(예: 국토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)은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필요합니다.
※ 2026년 7월 26일 기준. 보건복지부·마이홈포털(LH) 공식 자료 참고.
정확한 지원금액은 복지로(bokjiro.go.kr) 모의계산 또는 마이홈포털(☎1600-0777)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