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완전 정리 — 1만5천명·월 20만원·5월 19일 마감
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 거주 만 19~39세 청년 1만 5천명을 추첨으로 선정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합니다.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48% 초과~150% 이하로 넓어졌으며, 전세사기피해자·신혼부부·한부모도 포함됩니다. 신청 마감은 5월 19일(화) 오후 6시입니다.
⏰ 신청 마감: 2026년 5월 19일(화) 오후 6시 —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하세요!
서울시 vs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비교
| 구분 | 서울시 (이번 사업) | 국토부 (전국) |
|---|---|---|
| 신청 마감 | 5월 19일 18:00 | 5월 29일 16:00 |
| 대상 연령 | 만 19~39세 | 만 19~34세 |
| 소득 기준 | 중위소득 48% 초과~150% 이하 | 중위소득 60% 이하 |
| 지원 기간 | 12개월 | 24개월 |
| 총 수령액 | 최대 240만원 | 최대 480만원 |
| 모집 인원 | 1만 5천명 (추첨) | 전국 6만명 |
| 재산 기준 | 1억 3,000만원 이하 | 1억 2,200만원 이하 |
💡 소득이 중위소득 60% 이하라면 국토부 사업(24개월·480만원)이 유리. 중복 선정 시 서울시 지원금 전액 환수되니 하나만 선택하는 걸 권장합니다.
핵심 조건 한눈에 보기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신청 마감 | 2026.5.19(화) 오후 6시 |
| 지원 대상 | 서울 거주 만 19~39세 무주택 청년 |
| 소득 기준 | 중위소득 48% 초과 ~ 150% 이하 |
| 임대차 조건 | 보증금 8,000만원 이하 + 월세 60만원 이하 |
| 월 지원금 | 최대 20만원 (실납부 월세 범위 내) |
| 지원 기간 | 12개월 (생애 1회) |
| 모집 인원 | 1만 5천명 (소득 구간별 전산 추첨) |
| 재산 기준 | 일반재산 1억 3,000만원 이하 / 차량 2,500만원 미만 |
| 신청처 | 서울주거포털(housing.seoul.go.kr) 또는 주민센터 |
소득 구간 기준 (1~4구간 추첨)
1구간 (최우선)
중위소득 48% 초과~70% 이하
2구간
중위소득 70% 초과~100% 이하
3구간
중위소득 100% 초과~120% 이하
4구간
중위소득 120% 초과~150% 이하
| 가구원 수 | 하한 (중위 48%) | 상한 (중위 150%) |
|---|---|---|
| 1인 | 약 115만원 초과 | 약 360만원 이하 |
| 2인 | 약 189만원 초과 | 약 561만원 이하 |
| 3인 | 약 242만원 초과 | 약 757만원 이하 |
준비 서류 체크리스트
📄 필수 공통 서류
- 임대차계약서 사본 (확정일자 날인)
- 월세 이체 확인증 (2~4월분)
-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, 공고일 이후 발급)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💡 이체 내역 없을 때
- 4~5월 신규 입실 → 월차임 납부확인서
- 현금 납부 → 월차임 납부확인서
- 고시원 → 입실확인서+사업자등록증+입금내역
💼 소득 증빙 서류
-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(비동의 시)
- 소득금액증명원
- 신규 취업자 — 근로계약서·급여명세서
- 무소득 — 사실증명서(무소득)
🎖️ 군복무·특수 유형
- 병적증명서 (연령 연장 시)
- 전세사기 결정문 (피해자 유형)
- 한부모가족증명서 (한부모 유형)
💡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린 후 제출. 온라인: PDF·JPG·PNG. 서울주거포털 자료실에서 각종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.
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
- 1서울주거포털 자격 확인 (housing.seoul.go.kr → 청년월세지원 → 신청자격 확인)
- 2서류 준비 —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·등본 발급. 이체 내역 없으면 월차임 납부확인서 자료실 다운로드.
- 3~5월 19일 18:00 신청 —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. 신청 기간 초반 접수 권장 (서류 보완 시간 확보)
- 4서류·자격 심사 후 소득 구간별 전산 추첨
- 57월 말 선정 결과 발표 → 매월 본인 계좌 최대 20만원 입금 (12개월)
❌ 지원 제외 대상
- 주택 소유자 (오피스텔·분양권·입주권·공유지분 포함)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(행복주택·국민임대·영구임대 등)
-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수혜 중인 경우
- 서울시 청년월세 기수혜자 (과거 선정 이력 있으면 불가)
-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 (은평·광진·동작·관악 등)
- 중위소득 48% 이하 (국토부 사업 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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